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빡곰이
빡곰이 · 잡학다식 학습열정 뿜뿜
2022/04/02
다양한 직업이 있고 늘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입장은 항상 다르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본인도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입장에서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지켜야할 의무란 무엇일까?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지켜야할 의무는 성실근로와 근로에대한 대가의 지급
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근로계약서로 정확하게 명시하지만
고용주는 (특히 중소기업) 이 근로계약서에 애매모호한 표현과 편법을 이용해 의무를 회피한다


다음사례를 보자

최초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위해
 요구한 근로조건이 월급250만원인데 당장은 불가하니 3개월후에 조정하자고 애매하게 답변.
심지어 수습은 4대보험가입도 안하고 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히 근로자다.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구두 상의 약속(법적효력 없는)을 믿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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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유지보수 업3년, 인터넷 및 IPTV개통및AS업 3년 온라인쇼핑몰 운영, 웹디자인 등의 온라인마케팅관련 1년이상의 경력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을 가진 잡학다식 빡곰이입니다 서로 많은 정보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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