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쟤
2022/02/25
딜레마가 생기네요..
성범죄를 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에게 대한 책임과 돌봄, 대리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알리는 것도 마음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측의 입장에서
관련 법조항이 없을 때 또는 애매하게 되어있을 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부모가 알게되어
왜 알리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으로선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감수하고 직접 신고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에만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정말 애매한 경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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