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행 피한 신혜성 2심 가면 “충분히 실형 나올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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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신혜성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MBC 캡처>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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