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행 피한 신혜성 2심 가면 “충분히 실형 나올만한 사건”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인증된 계정 · 평범한미디어는 사실 특이한 매체입니다
2023/04/2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신혜성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MBC 캡처>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457
팔로워 236
팔로잉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