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말도 안 돼! 천연기념물과 ‘개’는 다르잖아?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인증된 계정 · 평범한미디어는 사실 특이한 매체입니다
2024/05/24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윤동욱의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7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올초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불법화된다. 다만 개인이 잡아서 팔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신규 개식용 업체가 출현하지 못 하도록 일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1일 기준 지금까지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소속 기초단체에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이행계획서(연평균 사육 마릿수/농장 총 면적/도축 유통업체는 연평균 도축 수와 거래량/kg당 판매 가격 등)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 그동안 개식용금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동물단체들과 동물권 활동가들이 있었다. <사진=KBS 캡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분개했다. 한 마디로 “개인의 음식 취향과 먹을 자유를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먹어본 게 전부이고 지금은 아예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있지만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게 윤 기자의 주장이다.
 
윤 기자는 지난 1월29일 민생당 이내훈...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459
팔로워 236
팔로잉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