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유명무실 가격표시제,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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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헬스장·수영장 가격·환불 소비자 분쟁에도 ‘변동’ 수두룩, 필라테스·요가 ‘사각지대’
ⓒ르데스크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의 경우 가격이나 환불 기준 등을 놓고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가격표시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매장 수가 급증하고 있는 필라테스와 요가 등의 업종은 가격표시제 적용조차 받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원권을 결제한 이후 환불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명무실 가격표시제…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가격은 ‘변동’
 
직장인 왕선영 씨(26·여)는 “최근 헬스장을 다녀보려고 여러 시설을 검색해봤지만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시설은 매장에서 직접 상담한 후에 알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왕 씨는 “결국 한 곳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플랜카드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해서 당황스러웠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가격이 달라지는 점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헬스장 연간 이용권을 강매를 당하는 기분이라서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며 가격 표시와 환불 절차를 의무화했다. 업종도 기존 미용업소, 학원, 음식점에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2022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가격표시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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