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합의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합의 잘 지켜질 수 있을까?
세계화 시대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자국의 내수 시장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세계화 시대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자국의 내수 시장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다국적 기업은 동시에 둘 이상의 국가에 법인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여러 국가의 시장에서 벌이는 기업으로 초국적기업이라고도 하고,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는 100%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한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법인세입니다. 세법은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이 저렴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실제 세금은 조금만 내거나 거의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꼼수나 편법이 안 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적용에 대한 최저한세를 시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구글, 애플 등 처럼 그동안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납부하려고 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나온 소식이라 얼룩커 여러분들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부과에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년도 넘었지만 국가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JACK alooker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합의 해놓고 대놓고 탈퇴한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은 없어보이니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15%법인세로 해두고, 고용 및 경제 기여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의 50%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혹시 세부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JACK alooker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합의 해놓고 대놓고 탈퇴한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은 없어보이니 실효성 측면에서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