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거 토론회는 공정하지 않을까요?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1/10/25
공정만큼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단어는 없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언론들은 주로 청년층이 공정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공정 감수성'을 키우라고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최근들어 공정담론을 자신들의 언어로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노조가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잉' 되었다는 지적이 보이죠. 저 또한 원래부터 정치인들이 공정담론에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 공정담론을 통해 그저 자신이 원래 하고자 했던 혹은 이미 하고 있던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 담론이 과잉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치인들 특유의 내로남불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쯤되면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치인들, 심지어 공정을 가치로 내건 젊은 정치인들조차 무시하는 정치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선거 토론회입니다. 

선거 토론회는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여러 질의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특히 자금, 인력 등이 매우 부족한 군소정당에게는 방송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국회에서 5석 밖에 차지 하지 않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토론회 1분 반응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군소정당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선거법은 주요 방송 토론에 참석할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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