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불법녹음 사건 재조명 4] 등교거부는 누가 한 것일까?
2024/04/30
주호민은 1차 입장문에서, 2022년 9월 5일에 있었던 주호민 아들이 통합학급에서 바지 내린 행동으로 아들이 특수학급에 분리 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 어떤 인권 강사는 특수학급을 감옥으로, 특수교사를 간수에 비유하기도 했다. ‘분리조치’,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가 마치 학생을 압박한 듯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인권 강사가 이런 표현을 해 주길 주호민이 원했다면, 1차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정말 그런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9월 6일에 주호민 아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태풍 때문이었다. 등교거부 때문이 아니다. 9월 7일 수요일에 등교했다. 등교거부가 있었는데 잘 달래서 학교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
9월 6일에 주호민 아들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태풍 때문이었다. 등교거부 때문이 아니다. 9월 7일 수요일에 등교했다. 등교거부가 있었는데 잘 달래서 학교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날 주호민 아들의 원래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1, 2교시, 통합학급에서 3, 4교시다. 주호민 아들은 하교할 때까지 특수학급에서 수업했다. 분리조치라면, 통합학급에서 할 수업 2시간을 특수학급에서 한 것을 의미한다. 2시간 분리조치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시간도 분리는 분리니까. ‘하루 종일’도 문자대로라면 틀린 것은 아니다. 2시간 더 특수학급에 있다가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하교했으니까.
9월 7일에 특수교사는 출근해서 주호민 아들의 9월 5일 문제를 처음 알았다. 당시 통합학급반 교사는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했다. 담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교사는, 주호민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동 편에서 통합교사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급하게 연락받았기에 1, 2교시는 원래대로 수업하고,...
발달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다 교수가 되었어요. 교사 시절 급훈은 '웃자'와 '여유'. 20년 교수 생활 내내 학내 부조리와 싸우다 5년간 부당 해고, 파면, 해임되었다 복직 되었어요. 덕분에 정신과 치료, 교권 확립, 학교 상대 나홀로 소송의 노하우를 선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