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든 약한 아이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연아사랑희정
연아사랑희정 · 퀸연아 광팬인 연아사랑희정입니다.
2024/07/25
여러분들은 어릴적에 태권도를 해 보신적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태권도에 보내시는 편인가요? 제가 어릴적인 2000년대 초반에는 체벌금지법이라는 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에서 과제를 안 해오거나 잘 못을 했을경우 업드려 뻗치고 엉덩이를 관장님으로부터 맞았던 경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건 학대수준이 아니라 체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만 4세(우리나이 5살)아이가 태권도에서 관장님으로부터 당한 사건은 체벌수준이 아닙니다. 학대이지요. 결국 유아를 학대한 관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본 글에서는 유아를 학대한 관장님에게 태권도 재취업 금지처분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유아를 학대한 관장님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쪽 업무에는 재취업 금지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아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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