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빈 구조비 소송 2심 완패… “7천만원 전액 갚아라”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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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구조비용의 책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송을 당한 ‘김홍빈 원정대’가 2심에서도 ‘완패’했다.

2심 법원도 원고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홍빈 대장을 구조하는 데 든 비용 전체(약 6800만 원)를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가 갚아야 한다고 봤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2021년 7월 19일,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 등반을 성공한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고(故)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대한산악연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제12-1부(재판장 성지호)는 24일 오후 2시 “피고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은 (원고가 청구한 구조비용) 681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피고 ‘김홍빈 원정대’ 소속 5명은 각 3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대원 3명,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을 상대로 약 6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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