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빈 구조비 소송 2심 완패… “7천만원 전액 갚아라”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6화]
2024/09/24
구조비용의 책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송을 당한 ‘김홍빈 원정대’가 2심에서도 ‘완패’했다.
2심 법원도 원고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홍빈 대장을 구조하는 데 든 비용 전체(약 6800만 원)를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원정대가 갚아야 한다고 봤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2021년 7월 19일,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 등반을 성공한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원고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과 대원 3명,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을 상대로 약 6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