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1호 간첩” 떠들더니… 대법원 무죄 보도는 ‘0건’ [국가보안법 ‘마지막’ 인터뷰 9화]
2024/01/30
이른바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의 주인공이 6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51) 전 HB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8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기나긴 싸움. 구속과 석방, 재구속과 재석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김 전 대표의 싸움은 대법원 ‘무죄’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지난해 4월부터 보도한 ‘국가보안법 마지막 인터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김호 전 HB이노베이션 대표 ⓒ셜록
김 전 대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남북경협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2007년부터 IT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에 매진했다. 중국 법인을 통한 제삼자 무역 방식을 취해, 북측 인력을 고용해 남북 간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오랜 연구 끝에 2018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해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고, 그의 남북 경협 사업 역시 순풍을 타고 나아가는 듯했다.
2018년 8월의 어느 새벽, 김 씨의 옥탑방으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실에서 작은딸을 안고 잠들어 있던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8년 9월 김 전 대표가 북한 프로그래머와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북측 인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기술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개발비를 건넨 것과 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편의제공’(국가보안법 제9조)과 ‘금품수수’(국가보안법 제5조) ▲기술적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에는 ‘자진지원’(국가보안법 제5조, 제4조)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