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는 제자리걸음… 국보법 폐지 “국회로 간다” [국가보안법 '마지막' 인터뷰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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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오후 2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입으론 “큰 기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반짝이는 눈망울에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모두 우산 아래 선 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핸드폰에 전해진 소식을 확인한 사람들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바짓단이 다 젖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저마다 울음을 삼켰다.

26일 헌재는 국가보안법 2조(정의)와 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제2조1항(반국가단체 정의) ▲제7조1항(찬양·고무) ▲제7조3항(이적단체 가입) ▲제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유포).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이후 접수된 11건의 위헌소원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병합해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합헌’
. 제7조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2조1항(반국가단체 정의)과 제7조 3항(이적단체 가입)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셜록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고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합헌 6 : 위헌 3.

제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유포)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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