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연차 (연차 사용 촉진제도)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도 눈치를 봐야 되고, 생각만 하다가 슬며시 접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처지에 왜들 그렇게 인색한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고, 계속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만들어 회사는 개인별 남은 연차 개수를 알려주고 또 사용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희망의 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쯤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관심인 것이 연차다. 대부분의 경우 지난 10월,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근거해 향후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이 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