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하게 여성 권리 침해하던 텍사스 낙태금지법 제동

최성식
최성식 · 지구 여행자
2021/10/08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 했었는데요. 꽤 디테일 했습니다. 1992년 있었던 가족계획연맹대 케이시 판결에 따라서 임신 22~24주가 낙태 허용 기준이었는데요.

텍사스주와 보수진영은 기존 낙태 주수를 단축 시키려는 시도를 했어요. 번번한 시도는 당연히 막혔고 최근에는 진보진영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낙태금지법을 제정했었어요.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나 주지사가 아니라 텍사스주 의회는 금지하는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누구든 임신 6주 이후 낙태 하려는 사람,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는 클리닉 등 낙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텍사스주는 해당 법이 시행되고 임신 중절 수술이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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