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12세’ 시우의 첫번째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이시우, 향년 12세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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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김정빈(가명, 35세) 씨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하얀색 롱패딩에 검정 모자를 푹 눌러썼다.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도 잊지 않았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김정빈(가명) 씨를 지난 3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만날 수 있었다 ⓒ셜록
그는 익숙한 듯 법원 알림판 옆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곳은 피켓을 상시 보관해두는 ‘아지트’ 같은 곳이다. 가장 먼저 손수 만든 피켓부터 소중히 챙겼다. 피켓에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활짝 웃고 아이의 모습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장님, 이 세상 전부인 제 아들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은 이시우.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열두 살에 죽은 아이. 아이의 몸과 다리엔 연필로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횟수만 약 200회. 아이는 입에 화상을 입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던 시우의 몸무게는 29.5kg(키 149cm)에 불과했다.
정빈 씨가 기억하는 시우는 엄마를 보며 늘 사랑스럽게 웃는 해맑은 아이였다 ⓒ김정빈(가명) 제공
계모는 알루미늄 봉,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아이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약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놓기도 했다. 결국 그 다음 날 아이는 숨졌다. 지난해 초 이른바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

계모 A와 친부 B는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계모는 애초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살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보고 친모 김정빈 씨의 가슴엔 응어리가 맺혔다. 김 씨는 일주일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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