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일조 · 사주명리 칼럼니스트
2022/06/20
국내 재판의 관례를 보면, 피고인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하여 최대 무기징역으로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고의범으로서 다시는 사회복귀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흉악범에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 등 극도의 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는 사형집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형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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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명리학의 논리에 기반하여 개인의 운명을 분석하고 세상의 흐름을 연구합니다. 명리칼럼을 통해 다양한 분들과 인간사와 세상사를 논하며 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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