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되는가

연아사랑희정
연아사랑희정 · 퀸연아 광팬인 연아사랑희정입니다.
2023/04/26
만 14세 미만은 형서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 발로차고, 수갑을 풀어 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한 문제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반말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에게 겁도 없이 "맞짱(싸움) 한 번 까게 수갑을 풀어 주세요."라고 하고, 욕설을 내 뱉으면서 발로 마구 찼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만 14세 미만 소년이라 국내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을 적용할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과연 폐지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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