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규정 ‘맘대로’ 금지… “용산정원 위헌성 있다” [우상의 정원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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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20년 ‘금단의 땅’은 결국 ‘우상의 정원’으로 돌아왔다. 용산어린이정원(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야기다.

지난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은 120여 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로는 미군기지로 활용됐다. 우리 땅이지만 정작 우리는 가볼 수 없었던 땅.

대통령실은 주한미군 반환 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개방’을 강조하며 요란한 홍보를 했던 용산어린이정원은 되레 ‘출입금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입이 금지된 시민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확인한 수만 30여 명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같은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그리고 대학생 20여 명까지. 가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다.(관련기사 : <최소 23명 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대통령실은 지난 6월 9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활동 사진을 전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니 탁구, 링 던지기, 색칠놀이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셜록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로 논란은 시작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출입 제한’ 규정이다.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입맛대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조항. 용산어린이정원은 아래 규정을 근거로 일부 시민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특정 행위 혹은 특정 물품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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