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죄 회장 무죄? ‘하나은행 채용비리’ 2심서 뒤집혔다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4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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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사이다’ 판결이 나왔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분노를 안겨준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23일 법원은 청년들의 쓰린 속을 그나마 달래줄 만한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함영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020년 9월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46편의 기사로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그 결과 일부 부정입사자들이 회사를 떠났다.(관련기사 : <8개월 취재, 보도로 부정입사자 23명 정리했습니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셜록
함 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맡은 인물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그는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함 회장은 2015년, 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초 약 1:1이던 합격자 남녀 성비를 4:1로 맞추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일명 ‘SKY 대학’ 출신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하나은행 채용비리의 정점‘이란 혐의를 받았다. 그의 “잘 살펴보라”는 말 한마디에 학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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