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는 일단 구속
2023/01/12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상 주거부정은 구속 사유가 된다.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일터의 일부 공간, 친척집,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월셋집, 다중이용업소, 가족과의 연이 끊겨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은 모두 주거 부정이 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잡으면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재판을 거쳐 징역을 살거나 집행을 유예받거나 벌금을 내야하지요. 그런데 아직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이 피의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증거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구속은 그런 의미에서 처벌이라기보다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구속하고자 하는 건 범죄의 질이 나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을 때, 즉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아주 큰 경우에 한정되지요.
따라서 많은 경우 불구속을 기본으로 기소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특히 손실액이 적은 절도나 피해가 크지 않은 폭행 등 가벼운 범죄는 정식 기소도 잘 하지 않고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1백~2백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가령 당신이 지하철 옆자리에서 주운 지갑에 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슬쩍 하거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멱살잡이를 하다가 상대에게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정도가 그렇지요. 이보다 조금 더 심해 정식 재판에 가더라도 사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2019년 대구에서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배달한 보쌈을 슬쩍 훔쳐 먹다가 잡혔는데 그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많아야 5만원도 되질 않는 금액이지요. 이 정도면 미안하다고 배상하면 기소도 되질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처음엔 구속거리가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구속하기로 하고 재판부도 구속을 허가...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경찰의 편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경찰은 경찰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선택을 되돌리지 않고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