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왜 중대시민재해인가? - 쟁점별 검토

최종연
2023/07/27
연합뉴스

   
1. 들어가며 
   
2023. 7. 15. (토) 08:40경 미호강 제방이 범람하면서 하천수가 밀려들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었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였다(이하 불가피하게 약칭할 경우 ‘오송 참사’라고만 합니다). 일견 집중호우로부터 비롯된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허의 참사처럼 보일수도 있었지만, 오송 참사는 초기부터 ‘인재’라고 지적되었고 결국 다음날부터 제1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참사 12일이 지난 현재, 진상규명과 책임 귀속은 대규모 수사팀의 손에만 맡겨진 채 유족들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맞는가? 지난 7월 20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오송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의 법률적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30면이 넘는 의견서를 요약하면 ① 궁평2지하차도 및 미호강 제방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② 청주시장은 미호강의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조치의무를 지며, ③ 환경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는 미호강 제방에 관한 위탁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확보조치의무를 지고, ④ 충청북도지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호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자 공공관리주체로서 시설물안전법 및 재난안전법상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⑤ 청주시장은 궁평2지하차도를 관할구역으로 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장관ㆍ행복청장(이상 중앙행정기관)ㆍ충북도지사ㆍ청주시장(이상 지자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제2조 제9호 나목). 
   
그렇다면 핵심은 다시 각 책임 주체들이 “어떠한 결함을 발생시켰나”로 돌아간다.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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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만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변호사시험 1회, 해군법무관, 2015년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일과사람 개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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