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사장님들 잡혀간다고? 헛소리에 모두 반박할 필요는 없다.
2024/01/27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건 2년 전인 2022년 1월27일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2년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등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드디어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그런데 반응이 왜 이래?
- 보수 언론을 보면 이 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예비 전과자가 될 판이다. 조선일보는 “영세 업체들의 절규가 묻혔다”고 절규했고 동아일보는 “직원 5명 식당도 ‘중대재해 처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직원 수를 4명으로 줄여야 할 판”이라고 엄살을 떨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마장동 축산 시장을 찾아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곧장 폐업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코멘트를 끌어내기도 했다.
- 고용노동부가 빵집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프레임을 꺼내면서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제로 한 말이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
- 눈여겨 볼 부분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의 대응이다. 경향신문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칼럼에서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과장에 속지 마세요”라는 해설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미련을 못 버렸던 건 맞다. “동네 빵집까지 범법자로 만든다”고 엄포를 놓은 건 한 번 더 미뤄달라...
음주운전자 처벌과 단속이 약하면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피해가가 바라는것이 무엇일까. 억울함의 보상받고 위로받을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 금전적 보상과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다.
어이없는 중대재해 또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