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은 꼭 갚아야 하는데, 내 돈 돌려받기는 쉽지 않네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4/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채권과 물권
하얀자작 with DALL·E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은 만기가 되면 갚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게 되면서 신용등급도 강등 당한다. 심지어 담보물까지 경매에 넘겨지게 된다.
한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갔다. 여러 달이 지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새로 고급차를 샀다. 빌려간 돈은 갚지 않은 채. 몇 십만원이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면 어떨까? 여러 번 독촉을 해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돌려받기 위해 끝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채권, 채무의 뜻은 각각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들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다. 채권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직접 물건에 미치는 권리, 물권 

'물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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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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