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1화]
2023/11/09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와!”
“와!”
법정 안을 가득 채운 인파 사이로 함성이 터졌다. 양육자 박연수(가명) 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활동가들의 목소리였다. 판결이 이어졌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곧바로 탄식이 쏟아졌다. 아쉬움에 판사에게 항의하는 이들,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에 피고인(송영식)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 (…)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2023. 11. 8. 판결 내용 일부)
송 씨와 박 씨는 2003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송 씨의 외도로 둘은 이혼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2017년 1월, 비양육자 송 씨가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매월 9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송 씨는 법원 판결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자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박 씨가 미지급한...
참으로 암울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인천지방법원 11월 20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엄중한 법의 판결을 기대했던 양육자 중에 한사람으로써 며칠을 울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건 양육비미지급자들의 실형의 판례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와 엄벌탄원서가 전부이기에 강추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천지방법원 앞으로 실형촉구시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154만 한부모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제때 양육비를 지급 받으며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먹고, 입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암울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인천지방법원 11월 20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 엄중한 법의 판결을 기대했던 양육자 중에 한사람으로써 며칠을 울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건 양육비미지급자들의 실형의 판례를 촉구하는 일인시위와 엄벌탄원서가 전부이기에 강추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천지방법원 앞으로 실형촉구시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154만 한부모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제때 양육비를 지급 받으며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먹고, 입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