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했는데 딸아이 학교에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었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다.
"어쩐지.. 아침에 내려주는데 차가 한대도 없더라"
원래는 걸어다니는데 집에서 풍선가지고 놀다가 미끄러져 발가락이 부러져서 갑자기 기브스를 하게 된 후 아침에 차로 데려다주고 있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학교내 정수기 이용이 금지되어 큰 물통에 물을 담아 다녀야 하고, 1,2학년을 제외하고는 매일 등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가 가득 든 무거운 책가방까지 들고 다녀야 하여 걷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이러저러하여 아이가 걷기 힘들다고 문의하였더니 단속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언가를 해주기 어렵다고 하셨다. 경찰(?)이나 구청에서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