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 조치의 종말 ②
2022/11/23
앨런 바키
이를 수정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통해 비백인 학생들을 입학시키려고 노력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U.C. Davis) 의대에서는 신입생 100명 중 16명을 소수인종 학생에게 할당했다. 그 결과 '소수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백인 학생(평균 3.49) 보다 낮은 학점(평균 2.88)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백인 학생이면서 3.46 학점으로 탈락한 앨런 바키(Allan Bakke)는 자신이 수정헌법 14조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이 보장한 권리("인종, 피부색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바키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해서 1978년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소송이 대부분 그렇지만 아주 난감한 경우였다. 소수 인종 학생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학교나 이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두 '인종 차별'이라는 같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솔로몬의 판결'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대학교에서 입학 결정에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를 적용할 때 소수인종 학생을 "몇 퍼센트" 선발하는 식으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리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도 지키고, 바키 학생의 입학도 허가되는 '윈윈'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교묘한 책임 회피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소수 인종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해서는 입학 정원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인종별 쿼터제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애매한 판결로 피해갔기 때문이다. 즉, 바키 학생의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추후에 다시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는 이슈에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