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큰 나무, 보호수
2023/08/09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림보호법 제13조에서
2021년 기준 <산림청 보호수 전국 지정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수는 13,859그루다. 전라남도 4,105그루, 경상북도 2,022그루 순으로 도 단위에서 많은 보호수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 입구, 관공서 등에 자리 잡았다.
보호수는 대부분 마을 주변에 자라는 최소 100년 이상의 노거수로 대부분은 마을 공동의 나무로 인식되고 있다. (중략) 보호수인 노거수들의 기능과 역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역 역사의 표징, 토속 신앙과 민속의 모체, 심미적(審美的) 기능, 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 교육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보호수들은 마을의 형성, ...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5기 / 시집 '마음을 쓰다' 저자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장애, 미디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