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라고 왜 말을 못해… LH의 이상한 침묵[우상의 정원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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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첫날의 핵심 쟁점은 출입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정체’였다. 하지만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법정에서도 요청기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 국민 공원공간을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는 취지로 조성된 곳. 하지만 LH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 특정 시민들의 출입을 거부한 조치를 두고, “공익상 필요”, “사유적인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장은 “(일부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기관을 명확히 밝히라”고 LH에 요구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이후 출입거부 시민이 최소 23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왼쪽)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셜록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더불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 측은 “LH가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을 못하도록 한 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LH의 내부 규정만으로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한 건 재량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LH 측은 “공익”을 언급하면서 출입거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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