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만 원’ 없으면 공익소송도 못한다고? [정의 비용: 법원의 이상한 계산법 8화]
2023/06/28
‘공익소송 하고 싶다고요? 돈 천만 원 있으신가요?’
사법개혁위원회는 2005년 자료집에서 공익소송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제기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공익소송에 나서려면 일단 돈부터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주보배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화. MB는 지고도 웃었고, 김종익은 이기고도 울었다
2화. ‘불법사찰’ 가해자가 김종익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3화. 약속 어긴 건 미군인데, ‘천만원’ 청구서는 용산 주민에게?
4화. 나는 설악산 ‘산양‘… 대한민국 법원은 내가 안 보입니까
5화. 차별은 맞지만 1000만원도 내라니… 인정 못하겠습니다
6화. 돈 없어서 소송 포기한 염전노예… 이런 일 없으려면
7화. 돈 없으면 덤비지 마! ‘올인’ 소송법이 한국을 망친다
■ 유튜브 방송 : 진실탐사그룹 셜록 ‘가보자고’
■ 진행 및 촬영 : 김보경 기자, 김연정 기자
■ 출연 : 주보배 취재기자
○주보배 기자: 안녕하세요 진실 탐사그룹 셜록의 주보배 기자입니다
◎김연정 기자: 이번에 한 아이템은 뭘까요?
○주보배 기자: 이번에 제가 취재한 아이템은 제가 서 있는 이곳, 법원과 관련이 깊은 아이템인데요. 공익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연정 기자: 공익소송? 공익소송이 뭔가요?
○주보배 기자: 네, 혹시 작년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NA, 2022)를 기억하시나요? ‘우영우‘에 등장했던 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깟 공익사건이 뭐라고 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쳐!’ 이 대사 속 ‘공익사건‘이 이번에 제가 취재한 아이템이에요.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
소송비용 각자 부담제도, 공적소송보험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