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묻지마 폭주 류희림 방심위 잇단 급제동...방통위 본안 소송 폭탄에 뭉칫돈 혈세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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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24
☞ 방송사 행정벌 중징계 집행정지 결정 잇달아... 법조계 "이례적"
☞ 법원, 방송사 징계 관련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 방심위 묻지마 중징계 폭주 속 막대한 국민 혈세 소송비 탕진에 대한 바난 융단 폭격
[사진=연합뉴스] 가족 청부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자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정권 비판 보도로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법원으로 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류희림•방심위)는 방송사에 대한 묻지마 중징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판례도 방송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인 방송통신 위원회(방통위)가 국민 혈세인 막대한 소송 비용과 세금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직자들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는 지적이 안팎으로 빗발치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처분를 받은 MBC• YTN•JTBC•KBS 등 방송사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1일  KBS에 대한 과징금(3천만 원) 행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앞서 법원은  MBC '뉴스 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천만 원과 JTBC ' 뉴스룸'에 대한 과징금 총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과징금 2천만 원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이는 본안소송(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처분의  유효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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