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내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변승우 · 팔로우, 좋아요는 사랑입니당
2022/07/11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승용차기준)범칙금6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2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시행령 개정중)
3. 도로 외의 곳 보행자 의무 도입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범칙금 4만원(승용차기준)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 회전교차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신호의무
*(승용차기준)범칙금3만원

내일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법이 달라지네요~ 혹시 모르셨던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들 교통법규 준수하시고 안전한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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