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노동 119] 나만 공휴일에 일해?

이미소 노무사
이미소 노무사 · 이미소 노무사
2023/10/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추석 명절, 급하게 주문한 상품이 새벽같이 배송되었습니다. 편리하다는 생각도 잠시, 우리 주변 추석,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을 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려봅니다.


1. 추석 연휴,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일반기업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받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2. 추석 명절, 한글날은 일하되 다른 근로일에 쉬고 싶다면?


공휴일에는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쉴 수도 있습니다. 즉,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 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해도 다른 근로일에 쉬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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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한민국 국회(2021)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토론회 발제자, 한국노동연구원(2021)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토론회 토론자, 직장갑질 119, 권리찾기유니온 정책, 입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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