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팀원 강제 공개한 팀장의 처벌은?
2023/07/12
2023년 7월 9일 매일경제 김대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동성애 팀원을 강제 공개한 팀장의 처벌로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폭언 및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며 한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했음에도 해고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팀장인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팀장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해고 당시 회사 사이에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더라도 회사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폭언, 욕설,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방, 프로젝트번복,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더라도 회사 사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폭언, 욕설, 불합리한 업무지시, 비방, 프로젝트번복, 부적절한 신체접촉, 성희롱...
입장이 반대였으면 상사는 부하직원을 해고하고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하게 손 쓸거 같은데;; 왜 개념없이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대한민국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게 많다고 또 다시 느껴지는 글이네요
너무나, 지극히 사생활인데 강제 공개라뇨?? 게다가 해고는 또 위법;; 제가 요즘 한블리를 즐겨보는데 한선생님께서도 법이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편이였다면, 이제는 차에도 손 들어주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앗콩님 인사팀에서 일하시는군요! 같이 일하는 한 공간의 공동체에서 정말 알수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앗콩님 좋은하루보내세요~!
가끔은 이해안되는 판결이 있는것 같아요... 인사팀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우 재판결과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두 다행히 회사내에서는 해고하기로 결정은 했나봐요! 정말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ㅠ 팀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사람이니 본인 신상 공개해도 별 말 없겠는데용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