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논문 표절’ 검사들 징계할까… “있어선 안 될 일”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5화]
2023/10/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들의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보이는 검사들이 지원받은 국외훈련비도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 이후, 법무부 장관이 환수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표절 의심 검사들 중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가 한 장관의 발언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셜록은 지난해 12월부터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보도해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관련기사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26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보이는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와 국외훈련비 환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검사 ‘국외훈련’은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세금으로 체재비(항공료,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등 포함)와 학자금 등이 지원되는 사실상 ‘공짜 유학’이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을 떠난 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완성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셜록의 취재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 중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이 확인됐다. 이들 부정·부실 의심 논문에 지원된 세금은 총 1억 904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작성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