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속아넘어간 합법적 가짜 '슈프림', 상표권을 사수하라!

윤미정
윤미정 인증된 계정 ·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미술인
2023/02/01
<@supreme, 슈프림 x 루이비통>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보다 더욱 힙한 브랜드
전 세계 패션계를 씹어 먹고 있는 스트릿 패션의 선두주자, 슈프림(Supreme)
처음 한국에 진출할 당시에는 'Supreme'이라는 브랜드 명칭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거절당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키프리스>

슈프림 Supreme은 사전적 의미로 '최고, '대단한' 등의 관념어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특허청은 슈프림 제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직접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슈프림이 한국 진출을 앞두고, 최근 슈프림 사용에 대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최종 상표 출원을 하고 등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출원 공고가 되면 심사가 진행되고, 등록에 대해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래 식별력의 문제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슈프림'이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은 슈프림 브랜드의 성장과 인지도 향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슈프림의 상표권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아 유사 상표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짝퉁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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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문화예술마케팅을 공부하고 아트디렉터로 일하다, 광고회사를 덜컥 차리게 된다. 현재는 지식재산권 브랜딩, 관련 콘텐츠를 기획&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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