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전덕규 · 장애인활동지원사
2023/05/29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 즉 정의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된다고 느낀다. 이들은 정의가 관장하는 도덕적 세계 밖에 존재한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 147.


오래된 중재 요청의 기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는 전국단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소속되어 있고, 한자협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수가 활동지원사업을 수탁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중앙단위인 전장연, 한자협과 공동사업을 한 기억을 살리며, 노사 갈등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2일, 우리노조와 당시 돌봄지부1)는 전장연과 한자협에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지역 전장연 소속단위 활동지원기관 여러 곳이 활동지원사들에게 부당한 임금꺾기를 하여 이에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이었다. 당시 대구의 활동지원기관들은 노동자가 1시간을 일하면 1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 산정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당시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센터가 복지부에 청구한 결제시간은 138시간이지만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1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2) 자립생활센터는 정부에게는 138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고하여 138시간에 해당하는 수가를 받고도 노동자들에게는 1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제했지만,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3) 부당한 처사다. 그런데 당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의 정책국장은 기사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도입될 때부터 시장화된 서비스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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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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