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

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1/11/03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한, 미 가드너웹 대학교 경영학과 김성재 교수님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바이든의 슈퍼리치 과세가 틀린 이유'인데요, 글의 핵심 논지는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만, 글 내용이 매우 인사이트 있으니 전문 일독을 권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 진보그룹은 자산규모가 10억 달러(1.2조 원)가 넘거나 3년 연속 연 소득이 1억 달러(1200억 원)가 넘는 약 700명의 슈퍼리치(billionaires)의 자산평가이익에 대하여 23.8%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슈퍼리치는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팔 때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회피해 왔고 이로 인해 이들의 실효 세율은 중산층이 내는 세금보다 턱없이 낮아졌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더해 보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런데도 최고의 조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원해 절세해온 이들의 행태에 대한 반감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장부상 이익에 불과한 주식 등 자산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소득세를 도입한 미 수정헌법 16조는 연방정부가 소득(income)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소득은 당연히 현금 흐름이 있어야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평가이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한,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슈퍼리치가 거액의 세금을 내려면 보유주식을 팔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주식을 팔기가 수월치 않게 되면 세금이 번거롭지 않은 국가로 본거지를 옮기려 할 것이고 미국 내 자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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