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풀어주고 검찰이 봐준 ‘그놈’, 결국 법정에 선다 [범인은 서울대에 있다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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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지난 이야기] 모든 사연은 성폭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그날부터 출발한다. 장예진(가명) 씨는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같은 피해를 겪은 친구들과 함께 범인 추적에 나섰다. 후배 최우성(가명)이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에게 미끼를 던져 핵심 물증을 확보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년 만에 범인 추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1년 더 연장됐다. 경찰이 최우성을 풀어줬다….

이 절망과 충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
한 시절 가깝게 지낸 대학 후배를 고소하는 건 장예진(가명) 씨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최우성(가명)이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순간부터 실망, 공포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오직 최우성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사진이 허위 영상물로 제작돼 피해자에게 돌아온 상황.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등에서 증거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최우성을 체포 14시간 만에 풀어줬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가해자인 그놈은 약 1개월 전에 텔레그램 ‘서울대 동문방’(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한 여성 사진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비밀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진 저장을 하면 안 된다.” “포렌식을 조심해야 한다.”

신분을 위장해 비밀방에 입장한 추적단불꽃의 ‘단’에게 친절히 조언한 가해자. 전자기기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거나 삭제한 건 너무 자연스런 일이 아닐까? 게다가 텔레그램으로만 허위 영상물을 합성 유포했다면 전자기기에서 흔적을 지우는 건 몇 초 만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2022년 8월 19일 오전 6시께 최우성을 풀어줬다.

우연의 일치일까?
최우성이 경찰서에 있는 동안 ‘단’이 텔레그램으로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던 그놈은 같은 날 오전 7시 33분에 답장을 보냈다.

“너무 좋아요.” (“먹고 싶다 추릊”에 대한 답장)

최우성이 관악경찰서를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지난 시점이었다. 그놈은 오전 8시 48분에 다시 그 짓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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