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뉴스]
2022/04/25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등록과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안으로 나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최소한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법률상 동물학대행위로 규정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