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정책브리핑 ①] 기후불평등과 주거권: 기후불평등 대책 공공선매권

김유리
김유리 인증된 계정 ·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2023/07/24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5822646&back_url=&t=board&page=1

*이 글은 서울녹색당 <기후불평등과 주거권> 연속브리핑으로도 게시했습니다.

01. 문제의식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폭염과 폭우로 비적정주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피해는 기후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기후위기 피해는 모두에게 같은 시기, 같은 정도로 닥치지 않는다. 특히, 주거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비적정주거 사망 사건은 계속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써의 ‘주거권’ 보장이 매우 시급하다. 주거권은 1966년 UN총회에서 사회권규약으로 정한 당위적 권리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는 개인의 책임이나 정부의 시혜적 지원으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장은혜 2014).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4.5%다(국토교통부 2022, 41). 최저주거기준이란, 2015년에 제정한 주거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한국 주거기본법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처럼 ‘유도주거기준 및 적정주거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법률 조항에 ‘유도주거기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논의가 진전되거나 법제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자체도 모호한 점이 많아 면적, 필수 설비, 환경, 안전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유다은 외 2022).

메가시티 서울은 기후위기 책임이 큰 지역이면서도, 시설과 인구 고밀집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은 공간이기도 하다. 2022년 8월 집중호우 시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제로’를 선언했는데, 말이 무색하게 2023년 6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반지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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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화한 한국 사회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놀고', '먹고', '사는' 녹색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전국(중앙)과 광역에서의 개입, 결정,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기초 지역에서 서울로 옮겨가 녹색 정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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