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개 원칙

듀발
듀발 · 피해자를 돕습니다
2024/04/19
재판 관련된 원칙 중에 '재판공개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재판을 법원 가서 볼 수 있다는 거다.

어릴 때 학교 숙제로 법원 견학 후 견학보고서를 내는 게 있었다. 그때는 외관이 멋진 대법원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내부를 둘려보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재판을 들여다볼 생각을 했겠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재판의 증인이 되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내 사건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지, 저 사람들은 평일 낮에 할 일이 없나, 왜 여기 와서 남의 일을 듣고 있지 등등 내 피해 사실을 날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다. 대의고 나발이고. 그냥 싫은 마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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