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간”은 없다 - 2017/05/25 '육군 A 대위 사건' 당시 썼던 글

장성려리
장성려리 · 사진가/르포라이터/프리랜서 기고노동자
2021/10/30
2019 Seoul Queer Parade ©장성려리
'불법 인간'은 없다

18세기부터 시작된 근대 시민혁명과 현대의 민주화, 그리고 그 사이의 참정권 확대 운동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작금의 ‘민주 공화국Democratic-Republic’은 원론적으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동료 시민Comrade citoyen 으로 인정해야 할 일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종, 성, 장애 여부, 지향성이나 정체성 등 그 어떠한 이유에도 상관 없는 일종의 ‘당위성’인 것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곧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비롯한 그 어떠한 이유로든, 그 자체를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한다는 것은 피차별/피처벌자로부터 ‘민주공화국의 시민’ 이라는 정체성을 소거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렇게 시민권을 박탈하는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현대의 공화국res publica 담론에서 ‘법치’, 즉 법의 지배는 (헌법에 합치하는) 실정법 상의 법을 어긴 자의 (특히 적극적인) 시민권을 법에 의거해 징역 등의 수단으로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치주의는 근본적으로 권력이 과다하게 작용해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을 위해 설계되고 고안된, 전제왕권의 견제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법치주의는 민주-공화주의의 견제자이기도 한데, 시민을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공동체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시켜 시민권의 행사를 보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그 법과 법이 작동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사상에 진정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 제한점이 따른다. 법치주의가 민주-공화주의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인 것이다.


군대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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