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한국은 2021년 4월 18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을 비준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2020년 7월 7일 제3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제노동협약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약 제2조)
이 협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2020년 7월 7일 제3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2021년 2월 26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제노동협약에서 정의하는 강제노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약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조의 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2조 2항에 따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나. 완전한 자치국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다. 법원 유죄 판결의 결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다만, 이러한 노동또는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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