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고미
곰고미 생각해 봅니다
용인시의 씁쓸한 세금 낭비, 시정 소식지의 밑낯
최저임금 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상암에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계획을 지켜 보면서
2023년 변경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의문점(소득세법 개정 필요?)
김영란법 개정을 하지 못해 범죄자로 몰린다? 이해할 수 없네요
김영란법 개정을 하지 못해 범죄자로 몰린다? 이해할 수 없네요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사제목 : 물가폭등에도 6년째 그대로... 범죄자로 내보는 김영란법
물가가 올랐으니 김영란법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9년간 밥값은 3만원이고 선물 5만원은 너무 낮으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 하지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과 공직자의 사적 만남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밥값 3만원이 작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선물은 왜 줘야할까요?
제 생각은 밥은 한도를 유지하되, 선물은 그냥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따라 바뀌는 판결...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내 ETF도 액면분할 도입 추진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출시 예정 ㅣ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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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36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 연령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급여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한도 : 매달 50만원이내 / 2년간 납입
혜택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장려금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적금을 선호하는 청년층에게는 혜택임이 분명합니다
적금이 이율이 관건이 될 듯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이벤트 풍차돌리기로 연200만원 부수익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