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의문점(소득세법 개정 필요?)
2023/01/18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세액공제 한도 증가 : 기존 400만원 → 변경 700만원
●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과세 : 기존 종합과세 → 변경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세부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간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이 넘은 이 시점에 금액 기준을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세부과 방식도 문제가 ...
주요내용으로는
● 세액공제 한도 증가 : 기존 400만원 → 변경 700만원
●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시 과세 : 기존 종합과세 → 변경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세부분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간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이 넘은 이 시점에 금액 기준을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세부과 방식도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