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저성장뿐만 아니라 높은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모두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더 내거나(보험료율을 인상하든 세금을 더 내든) 누군가 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될 때와 지금의 인구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일부 개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이득을 보는 세대가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동년배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에게 해를 입히면 집단린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얻으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이유건 세대 간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알지만, 개혁하기 힘들다는 걸 더욱 잘 체감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피라미드 형 인구구조가 심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