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저출생, 저성장뿐만 아니라 높은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모두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더 내거나(보험료율을 인상하든 세금을 더 내든) 누군가 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될 때와 지금의 인구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일부 개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이득을 보는 세대가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동년배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에게 해를 입히면 집단린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얻으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이유건 세대 간 형평성에 매우 ...
그런데,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인구구조 때문에 연금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이득을 보는 세대가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동년배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에게 해를 입히면 집단린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얻으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이유건 세대 간 형평성에 매우 ...
결국 표 가 가장 큰 문제네요, 투자 방식을 좀 조절해서 수익율이 최대한 높이는 방법도 만약에 한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겠죠??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네요. 법문화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압력이 있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률 문구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의 실무상 입법례가 없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복지 분야 제도에서 보통 자동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물가, 중위기준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과 같은 형태의 법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에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역시 유권자 구성에 따른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받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 잘 예견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연금 조건을 개혁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저항과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한 번만 고생해서 해 놓기만 하면 default rule로서 오랜 기간동안 의사결정의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정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률 문구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의 실무상 입법례가 없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복지 분야 제도에서 보통 자동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물가, 중위기준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과 같은 형태의 법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에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역시 유권자 구성에 따른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조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받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 잘 예견되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연금 조건을 개혁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저항과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한 번만 고생해서 해 놓기만 하면 default rule로서 오랜 기간동안 의사결정의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적정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법문화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압력이 있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결국 표 가 가장 큰 문제네요, 투자 방식을 좀 조절해서 수익율이 최대한 높이는 방법도 만약에 한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겠죠??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