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성노동_노동이다 라는 해시태그와 이의 찬반 트윗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8년 전 앰네스티가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채택 포스팅을 읽어보고 왔다.이것은 성매매 합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성노동의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행위를 범죄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앰네스티의 설명에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지는지는 나로써는 잘 모르겠다. 성노동자의 인권침해로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라고 설명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