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은 왜 경찰서 정문으로 나와야 했을까?

박일환
박일환 · 시인, 저술가, 국어사전 탐방자.
2024/05/24
김호중 씨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후 6시간 동안 귀가를 미루며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며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 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정문으로 나와야 했다고 한다. 
김호중 씨의 사례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비공개 귀가가 경찰 공보 규칙에 담겨 있다고 하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없는 규정이나 조치를 만들어 자신에게만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닌 한 피의자의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조 변호사는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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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으로 등단하여 <귀를 접다> 등 몇 권의 시집을 냈으며, 에세이와 르포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의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면서 국어사전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은 오류를 발견해서 그런 문제점을 비판한 책을 여러 권 썼다. 영화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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