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완견’ 논란 된 이때, 셜록의 소송이 중요한 이유[검찰과 법원 : 그들만의 리그 14화]
2024/06/24
“여러분은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검언유착’ 논란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제도가 ‘법조기자단’이다.
그동안 법조기자단은 소속된 특정 언론사에만 공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검찰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의 경우 출입기자들만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법조기자단 기자들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자들의 검찰 출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 이 역시 어떤 규정 혹은 법적 근거가 아닌, 관행에 따른 조치다. 법조기자단 운영에 “특혜와 차별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는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결과는 반대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 19일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셜록, 뉴스타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다.
이야기의 시작은 약 3년 반 전. 셜록은 2020년 12월께 뉴스타파, 미디어오늘과 함께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 서울고검은 세 언론사가 신청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